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소비량이 증가하고 수입국이 다양해진 어류 머리와 내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에 대한 위생기준을 마련하고, 건조고추 등에 발암물질로 알려진 아플라톡신 등의 곰팡이독소 등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여 고시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식용가능한 어류머리의 범위를 확대하고, 메틸수은과 히스타민의 기준을 각각 1.0 mg/kg이하, 200 mg/kg 이하로 신설하였으며, 어류내장에는 총수은, 메틸수은 납, 카드뮴, 대장균, 세균수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건조고추, 카레분 등의 총아플라톡신 기준을 15 ug/kg 이하(B1은 10 ug/kg 이하)로 신설하고, 곡류 및 그 단순가공품의 데옥시니발레놀 기준을 1 mg/kg이하(옥수수 및 그 단순가공품은 2 mg/kg 이하), 곡류 및 그 단순가공품의 제랄레논은 200ug/kg 이하로 기준을 신설했다.
데옥시니발레놀 : 푸사리움(Fusarium)속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곰팡이독소로서 구토, 설사, 두통 등을 유발한다.
제랄레논 : 푸사리움(Fusarium)속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곰팡이독소이며, 내분비계장애물질로서 호르몬계 이상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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