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량이 증가하고 수입국이 다양해진 어류 머리와 내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에 대한 위생기준을 마련하고, 건조고추 등에 발암물질로 알려진 아플라톡신 등의 곰팡이독소 등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식용가능한 어류머리의 범위를 확대하고, 메틸수은과 히스타민의 기준을 각각 1.0 mg/kg이하, 200 mg/kg 이하로 신설했다.

어류내장에는 총수은, 메틸수은 납, 카드뮴, 대장균, 세균수 기준이 신설됐다.

또한, 건조고추, 카레분 등의 총아플라톡신 기준을 15 ug/kg 이하(B1은 10 ug/kg 이하)로 정하고, 곡류 및 그 단순가공품의  데옥시니발레놀 기준을 1 mg/kg이하(옥수수 및 그 단순가공품은 2 mg/kg 이하), 곡류 및 그 단순가공품의 제랄레논은 200ug/kg 이하로 기준을 제정했다.

이번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