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킴스클럽마트 및 신세계이마트가 각각 위탁(OEM)생산하여 판매하는 ‘옥수수전분’제품에서 식품첨가물인 이산화황이 기준초과 검출되어 해당제품 품목류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 및 회수조치토록 했다.

  
 이산화황은 전분제품의 품질향상이나 보존, 표백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다량 섭취시 천식질환자의 경우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
 
금번 수거검사는 식약청의 ‘10년도 200대 식품 유해물질 집중관리 계획에 따라 시중 유통 중인 해당제품을 경상북도에서 수거·검사한 결과다.

식약청은 앞으로 유사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등 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해당 제품을 취급하거나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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