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피해공동소송 원고들 변호인단(대표 배금자 변호사)은 15일 열린 재판에 KT&G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폐암환자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1999년에 제기한 우리나라 최초의 흡연피해공동소송(서울고등법원 07나 18883, 원고 김수만 외 27, 피고 대한민국외1)의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민사 9부, 성기문 재판장)가 피고 KT&G로 해금 기금을 출연해 재단법인을 설립, 흡연피해예방과 금연 활동의 사업을 함으로써 유해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원고 측에서 제출하도록 권고한 바에 따른 것이다.

이에 원고 측은 KT&G의 사회적 책임 이유, 출연금 규모, 설립할 재단의 활동내용, 담배소송의 해결 방안을 담은 조정안을 마련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공익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은 555억2800만원이며, 공익재단 설립 후에는 법인의 목적사업 운영자금으로 매년 전년도 매출액의 1%를 향후 20년간 출연하도록 했다.

20년간의 총 출연금 액수는 6108억 800만원으로 추계된다.

이와 같은 조정안을 마련 제출하는 이유로는 폐암과 후두암 환자의 90%가 흡연자이며 흡연을 인한 사망자수는 우리나라에서 연간 5만명에 이르고 흡연 관련 전체 질환에 대해 조기사망에 대한 생산성 손실 등을 포함한 보건경제적 손실은 7조 3,822억원(2007)에 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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