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대비 환경오염 불법행위 감시활동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장마철 등 집중 호우시 사업장내 보관·방치하고 있거나 처리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해 폐수 무단방류 등 고질적인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장마철 등 우기 환경오염행위 및 관련시설에 대한 특별감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점감시 대상은 상수원 수계, 공단 밀집지역 주요 하천, 재난관리시설로 지정된 대형사업장, 하수·분뇨 쓰레기 매립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적색업체 등이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단계별(3단계) 특별감시 기간을 설정·운영해 나간다.

먼저 집중호우가 발생되기 전 6월 21일까지는 사전홍보·계도 활동으로, 집중호우와 우기철(6.21~7.29)에는 특별 감시와 순찰활동으로, 장마가 끝난 후(7.30~8.10)에는 장마피해 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한 복구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또 장마철을 대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 우려 사업장에 대하여 시설관리 철저 및 사전점검으로 환경오염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협조하는 한편 시민들에게는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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