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보양식을 찾게 되는 여름철을 맞아 그릇된 보신문화 추방을 위하여, 전국 뱀탕집에 대한 일제점검 및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유역(지방)환경청, 시·도 및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밀렵·밀거래, 가공·판매, 취득(먹는 행위 포함)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6.16~7.15.)이 펼쳐진다.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는 포획 및 먹는 것이 금지된 종과, 불법으로 포획·수입된 야생동물이나 가공품을 취득한 자(먹는 자 포함)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야생동물로 만든 보양식을 먹으면 건강해 진다”는 그릇된 보신문화로 인하여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일부 언론이 스포츠스타 등 유명인의 보신사례 인터뷰를 여과 없이 보도해, 국민들이 뱀의 포획 및 뱀탕 취식을 적법행위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언론사와 인터넷 포털에 그릇된 보신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유명인사의 뱀탕 옹호성 인터뷰 보도금지, 포털에 링크된 뱀탕전문점 사이트의 자진폐쇄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및 불법 뱀탕집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대국민 의식전환을 위한 다양한 홍보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의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의식을 진작시키고 그릇된 보신문화를 추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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