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동경종합상사 보은지점이 작년 10월과 12월 수입한 중국산 ‘영풍약업유한공사 아교’ 1125kg(품목명 동경아교)에 대해 11일자로 잠정 출하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하북성의 ‘영풍약업유한공사’에서 제조한 아교의 저질 원료사용여부에 대한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특별조사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해당 제품에 대해 아교원료의 출처, 아교의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 등을 조사를 진행중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아교’ 제품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번 조치를 잠정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며 "대한한의사협회 등 관련 협회, 한방의료기관 및 유통 업소 등에도 해당 제품 사용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하북성의 ‘영풍약업유한공사’에서 제조한 아교의 저질 원료사용여부에 대한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특별조사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해당 제품에 대해 아교원료의 출처, 아교의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 등을 조사를 진행중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아교’ 제품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번 조치를 잠정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며 "대한한의사협회 등 관련 협회, 한방의료기관 및 유통 업소 등에도 해당 제품 사용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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