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동경종합상사 보은지점이 작년 10월과 12월 수입한 중국산 ‘영풍약업유한공사 아교’ 1125kg(품목명 동경아교)에 대해 11일자로 잠정 출하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하북성의 ‘영풍약업유한공사’에서 제조한 아교의 저질 원료사용여부에 대한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특별조사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해당 제품에 대해 아교원료의 출처, 아교의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 등을 조사를 진행중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아교’ 제품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번 조치를 잠정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며 "대한한의사협회 등 관련 협회, 한방의료기관 및 유통 업소 등에도 해당 제품 사용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