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국내 허가되지 않은 농약과 농산물이외에 사용이 제한된 농약의 잔류기준을 강화하고자 식품공전의 농약기준을 전면 재평가하여 ‘선진국형 농약잔류허용기준’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식품공전에는 418종에 대한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재평가 대상농약은 ‘90년대 초반 외국의 기준을 국내 기준으로 도입하여 잔류기준을 설정한 농약으로 총 202종이다.

식약청은 202종 농약은 살균제는 이민옥타딘 등 50종, 살충제는 다이아지논 등 88종, 제초제는 글루포세이트 등 45종, 식물생장조절제는 다미도자이드 등 5종, 기타 브로모프로필레이트 등 14종이라고 설명하였다.

현재 대상 농약 202종 중 사과 및 포도 등에 사용하는 글루포시네이트 등 15종의 농약성분은 작년에 재평가를 착수하여 지난 4월 30일에 개정고시 되었으며, 2단계로 토마토 및 배 등에 사용되는 이민옥타딘 등 44종은 ‘09년 12월 30일 행정예고하였으며 7월경 개정고시 할 예정이다.

그 외 농약도 ‘11년까지 재평가를 마칠 예정이다.

식약청은 국내에 허용되지 않는 농약을 관리하기 위해 09년 두차례 ‘농산물 중에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농약’에 대하여 행정예고하여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 중의 잔류농약에 대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향후에도 관리현황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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