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을 희망하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에 대하여 GMP지정을 위한 전문기술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의 품질향상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업체의 지정 확대를 위하여 실시하는 컨설팅 지원사업은 중·소규모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비용 일천만원 중 국비 7백만 원(70%)을 무상으로 지원(3백만 원(30%)은 업체에서 부담)하여, 3월부터 9월말까지 GMP컨설팅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공장 내 작업장의 시설·설비 등에 대한 운영 및 관리방법, 관리기준서 작성, 우수제조공정관리, 우수품질관리 방법 등 GMP를 적용·운영할 수 있는 전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도·교육한다.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참고하여 2010.2.19.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 안전팀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GMP 컨설팅을 받기를 원하는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소 규모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에 대한 GMP 지정확대를 위해 GMP매뉴얼 개발 보급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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