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마(산약)분말을 섞어 만든 부적합제품을 인삼제품으로 불법판매한 (주)S인삼 대표자 윤○○(남, 41세)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24조(기준규격)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송치된 윤씨는 2009년 1월경부터 2010년 1월경까지 인삼분말 보다 가격이 11배나 싼 국내산 마(산약) 분말을 40%씩 섞어 만든 후 인삼분말 100%로 허위 표시하여 시가 5억 3천만원 상당(4,926㎏)의 건강기능식품(제품명 : “고려천일태극삼분말”)을 토산품점 등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산약(山藥, 마)은 냄새와 맛이 없어 섞어 만들 경우 구별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한 사례임

또한, 같은 법 위반 혐의로 이번에 함께 입건 송치된 (주)K인삼은 4년근 인삼을 6년근 인삼으로 허위·표시하여 1억 1천여만원 상당을 (제품명: “고려태극인삼분말”, “고려인삼캅셀골드”, 총1,381㎏)을 판매 하였고, (주)P진생은 홍삼농축액보다 30배나 값싼 저당 물엿을 50%씩 혼합하여 제조한 후 100% 홍삼농축액 제품(제품명: ”고려홍삼농축액“, 115㎏, 1천675만원상당)으로 불법 판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설 명절에 대비하여 인삼제품 취급업체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업체는 제조기준을 잘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히면서, 이번에 적발된 관련제품에 대하여는 판매금지와 함께 행정처분등의 조치를 해당 감독관청에 요청하고, 향후 경제적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정·불량식품 제조 판매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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