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이 다음 주로 다가왔다. 명절에는 선물로 마음을 전하며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이 흔하다. 특히 건강식품은 어르신들 선물이나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 차원에서 꾸준히 인기를 유지하는 품목이다.
다만, 설을 앞두고 건강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조심해야 한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으로 접수된 건강식품 피해구제 사건은 총 166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에게 장기복용을 강제한 뒤 철회를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식품은 정기적으로 복용해야하는 특성상 제조사나 판매처와 일정 기간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흔하다. 이를 악용해 소비자에게 무료체험을 권유한 뒤 본 상품을 함께 배송하는 형태의 상술이 많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무료체험을 마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청하면, 사업자는 "이미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철회를 거부하는 방식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건강식품을 주문 후 구입이나 섭취 의사가 없다면 물품 실제 수령일을 기준으로 7일(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의 경우) 또는 14일(방문 및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가 구매 당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제품의 효능이나 효과에 대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이에 소비자원은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인증마크 표시를 확인하도록 하고, 의약품과 다르게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구매에 참고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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