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 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춰야 하며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를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5년 1월부터 달라지는 식품안전 분야의 주요 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오는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춰야 하며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를 해야 한다. '술깨는' '술먹은 다음날' 등과 같이 음주로 인한 증상ˑ상태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2020년 개정된 식약처 고시 부칙 제3조 시행에 따라 식품표시광고법에 근거해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가 우려되는 때에는 영업자로부터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광고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제출할 때까지 표시, 광고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후 영업자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표시 또는 광고를 지속하거나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가 숙취해소 타당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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