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는 수영장과 헬스장을 이용시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됐던 도서와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에 이어 체육시설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가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로 확대 적용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의 운동에 대한 경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당시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국민은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시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1대1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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