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막판 교섭이 잇따라 타결돼 산하 사업장 62곳 중 59곳이 파업을 철회했다. 29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오전 7시 현재 쟁의조정 절차에 돌입한 의료기관 62곳 중 59곳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타결했다.


노사 조정에 성공한 의료기관은 고대의료원(안암·구로·안산), 이화의료원(목동·서울), 중앙대의료원(서울·광명), 한양대의료원(서울·구리) ,국립중앙의료원, 원자력의학원, 서울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부산의료원 등 26개 지방의료원, 녹색병원 등 11개 민간중소병원,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성가롤로병원 등 59개 의료기관이다.


합의를 이룬 의료기관들의 주요 타결 내용은 의사 진료공백에 따른 일방적인 책임 전가 금지, 임금 인상, 불법의료 근절, 업무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교대근무자 처우 개선,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등이다.


다만,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조선대병원은 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를 결정함에 따라 이날 오전 8시 병원 로비에서 파업 출정식을 갖고 파업에 돌입한다. 호남권역재활병원도 조정중지가 결정됐지만 환자 불편 등을 고려해 당장 파업하지 않고 이날부터 병원 로비에서 농성에 돌입한다.


노원을지대병원은 다음달 11일까지 조정기간을 연장해 자율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노사는 다음달 9일 조정회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파업하더라도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투석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유지업무에 인력을 투입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한 산별노조로 지난해 140곳 사업장에서 이틀간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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