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치료제 공급이 부족해지자 대표적인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의 급여 적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3분기 내 마무리할 계획인 만큼, 의약품의 급여 적정성을 논의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도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당초 9월 5일로 예정된 2024년도 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일주일 앞당겨 이날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신속하게 급여 등재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고 있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10월부터 팍스로비드를 건강보험 급여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팍스로비드 급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9월 초 약평위 안건에 올려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급여 등재를 위해서는 심평원의 약평위,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약가목록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야한다. 신속등재를 위해 약평위 심의 단계에서부터 건보공단과의 사전협의를 진행하더라도 약가협상까지는 약 30일이 소요된다. 9월부터는 본격적인 약가 협상에 들어가야 10월 복지부 약가 고시에 도달할 수 있다.


팍스로비드가 급여를 받는다면 치료제가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현재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정부가 일괄 구매하는 방식이어서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달 초 전국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신청한 치료제 물량은 총 19만 8000명분이지만 공급량은 3만 3000명분으로 16.7%에 그쳤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치료제 26만 명분을 확보해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급여가 등재되면 정부의 일괄 구매 방식은 종료되고 의료기관과 약국이 제약사로부터 직접 필요한 물량을 조달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사와 논의해 치료제를 바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약품 신청에서 조달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팍스로비드 급여 등재 시 늘어나는 환자 부담금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환자들에 무상으로 공급했다가 지난 5월부터는 약값의 5% 수준인 본인부담금 5만 원을 부과했다. 급여 등재 전 한시적 조치다. 하지만 기존 약가협상 기준에 따라 급여 등재가 될 경우 한 세트가 70만 원인 팍스로비드는 약값의 30%인 약 20만 원의 환자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치료제 비용 부담을 보험재정과 환자에게 떠넘기는 것인데, 이는 질병청 직무 방기"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팍스로비드는 본인부담금 비율이 30%보다 더 낮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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