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월급이 왜 줄었지?"


대부분의 직장인의 월급날인 오는 25일 급여통장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매년 4월에 하는 건강보험료 정산을 통해 산정된 금액이 추가로 빠져나가거나 들어오기 때문이다.


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매년 4월이면 연례행사처럼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보료 연말정산 결과가 4월 월급명세서에 반영된다고 한다. 작년 임금인상 등으로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지만, 봉급 인하 등으로 소득이 쪼그라든 직장인은 더 많이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건보료 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작년에 납부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을 말한다. 일률적인 건보료 인상과는 다르다.


건보공단은 2000년부터 직장 가입자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먼저 매기고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해서 이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정산 절차를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101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냈다. 보수가 줄어든 30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원을 돌려받았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 명은 별도로 건보료를 정산하지 않았다.


정산보험료는 일시에 내거나 10회 이내로 분할 횟수를 변경해 납부할 수 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0회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다만, 정산보험료가 9890원 미만이면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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