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급식이나 빵·과자 등의 제조에 많이 사용하는 액란과 간식으로 섭취하는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4개 알가공품 제조업체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4~15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189개 알가공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영업시설 무단 변경(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원료 검사 미실시(1곳)이다. 관할 지자체는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위반업체를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알가공품에 대한 살모넬라, 대장균군, 잔류물질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점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국내 유통 중인 알가공품 총 22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07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다만, 1개 제품은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봄철에 달걀로 인한 살모넬라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파손되지 않은 달걀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달걀을 만진 뒤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며, 조리 시에는 75℃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해 섭취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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