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따뜻해지는 3월이 되면 국내에서는 패류·피낭류에 독소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때문에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서 생성되는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위해 4일부터 6월 28일까지 수산물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패류나 피낭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하기 때문에 독성물질이 축적되는데, 이 독성물질을 사람이 섭취하면 마비, 설사, 기억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490건을 수거해 패류독소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적합 기준은 마비성 패류독소 0.8mg/kg 이하, 설사성 패류독소 0.16mg/kg 이하,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20mg/kg 이하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판매 금지 및 회수 처리되며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패류독소는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선 안 된다. 식약처는 "패류독소는 섭취하면 심한 경우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으므로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미더덕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며, "식약처 유튜브 채널에는 패류독소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유통 중인 패류, 피낭류 490건 수거·검사에서는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기준을 초과한 홍합 1건이 발생해 회수 등의 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