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울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낳은 산모는 누구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6개월 이상 서울에 거주해야 했으나 출산 직전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전입한 산모가 혜택에서 제외되자 요건을 폐지했다.
서울시는 13일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이같이 제도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맞추지 못한 산모들이 월 평균 30건 이상 민원을 넣자 지원 장벽을 완화했다. 다만 다른 시·도 중복 수급을 막으려 자녀가 서울시에 출생신고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유지된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쌍둥이(쌍생아)를 낳은 산모는 200만원, 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는다. 바우처는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산모에게 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건강 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 운동 수강 서비스 등에 쓸 수 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지난해 9월 시행됐다. 지난해 9~12월 1만 5907명이 신청했고, 바우처 사용 건수는 5만 3296건이다. 바우처 사용처는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붓기관리‧탈모관리‧산후요가 및 필라테스 순이었다.
바우처를 신청한 산모의 연령대는 30대가 82.3%(1만3093명)로 가장 많았고 20대 9.5%(1504명), 40대 8.2%(1302명) 등이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지참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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