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환자의 신장암 수술을 하다가 췌장을 손상한 병원 측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서 1천 700만원의 배상금을 환자에게 물어주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항소 1-2부(재판장 박정운)는 신장암 환자 A씨(65)가 의료법인 길 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책정한 손해배상금 800만원을 1천700만원으로 변경해 A씨에게 지급하라"고 길 의료재단에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길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가천대 길병원에서 컴퓨터 단층 촬영(CT)으로 좌측 신장암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담당 의사는 좌측 신장을 적출하는 수술 중 췌장 일부를 함께 절제했다. 당시 A씨의 췌장에는 암세포가 전혀 없었으나 이 수술로 췌장의 20~30%가 절제됐다.
이 사실을 모르던 A씨는 수술 후 나흘 뒤 복통을 호소했다. 그는 3개월가량 추가 시술을 받았고, 반복된 항생제 투여로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A씨는 이듬해 12월 "병원 측이 수술하면서 충실한 의료행위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병원 측은 "A씨의 췌장 손상은 수술의 일반적인 합병증"이라며 의료 과실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또 "좌측 신장 주변에는 여러 장기와 혈관이 있다"며 "의료진이 주의해 수술해도 가까이에 있는 (다른) 장기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를 댔다.
그러나 2022년 6월 1심 법원은 "수술 당시 의료진이 주의하지 않았다"며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A씨에 대한 손해배상금 800만원을 책정했다.
1심 재판 때 2천500만원을 길 의료재단에 청구한 A씨는 항소하면서 치료비 등을 추가해 손해배상금을 6천100만원으로 올렸다.
항소심 법원도 당시 의료진이 신장 적출 수술을 하면서 다른 장기를 손상하지 않아야 할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의료진이 일반적인 의학 수준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