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를 의사가 전담관리하는 주치의 시범사업을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가 12일 개최한 '2023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이 논의됐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를 선택해 체계적으로 치료·관리받고, 만성질환 등 다른 건강문제도 통합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때 의사는 신경과·정신과 전문의 또는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건정심에서 보고된 시범사업 추진계획에서는 치매 치료·관리를 위한 환자별 맞춤형 계획 수립, 심층 교육 및 상담 제공 등 치매환자 치료·관리에 중요한 서비스들을 각각 건강보험 수가 행위로 규정해 환자 여건 등에 맞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설된 행위수가는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대면, 1회) △중간점검료(대면, 1회) △환자관리료(비대면, 최대 12회) △교육·상담료(대면, 최대 8회) △방문진료료(대면, 최대 4회) 등이다.
치매관리주치의 제공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20%로 적용되나, 중증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산정특례를 적용해 10%가 적용된다.
치매관리주치의는 치매환자에 대해 포괄평가 및 치료·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심층 교육·상담(환자 보호자 포함), 추가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필요시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사회 의료‧복지 자원을 연계 및 활용하는 등 지역사회 치매 치료·관리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환자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빠르게 증가 중이며, 치료가 어렵고 돌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 등에게 큰 고통과 부담을 초래하고, 이는 전체 사회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2023년 65세 노인인구의 10.3%(945만명 중 98만명, 추계)이며, 의료 이외 부양·돌봄이 필요해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의료비, 간병비 등) 약 2200만원이 추산되는 것.
복지부는 "치매 관리를 위해 다양한 복지적 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발병 초기 경증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건강한 삶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치매관리주치의 도입은 치매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관리의 시작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올해 내 시범사업 추진 세부계획을 마련해 사업 참여 공모를 실시하고, 시범사업 교육, 요양급여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마친 후, 내년 7월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1년차(2024년)에는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의료기관(의사) 및 환자의 참여 정도 등을 감안해 2년차(2025년)에는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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