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7일 2023년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리브텐시티정과 함께 한국쿄와기린 포텔리지오주20mg(모가물리주맙)이 균상식육종 또는 시자리증후군에 대해 급여적정 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한국다케다제약 관계자는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증 및 질환 치료제인 리브텐시티정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국내 이식 및 감염병 전문가들과 이식 후 CMV 감염 치료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의 새로운 치료 옵션 확보와 일상 회복을 위해 리브텐시티정을 빠르게 국내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2023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리파프로스터 알파덱스는 허혈성 증상 개선과 허리척추관협착증 및 보행능력 개선에 급여 적정성 평가를 받지 못했다.
록소프로펜나트륨은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위염, 경견완증후군의 소염 및 진통과 수술 후, 외상 후 및 발치 후의 소염ㆍ진통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고, 급성 상기도염에 대한 해열 및 진통에는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심의했다. 
이 외에 이의 신청한 성분들에 대해서는 기존 심사 결과와 변동이 없었다.
한편 심평원은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에 대해 학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하여 급여기준(안)을 추가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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