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감이 유행하면서 일부 독감치료제(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투약 후 소아·청소년 환자에서 드물게 경련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6일) 독감 치료제 주의사항을 안내하며 인과관계는 뚜렷하지 않지만, 독감 치료제를 투여한 소아·청소년에게 드물게 경련과 섬망 등이 보고된 바 있고, 추락 등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배포는 ➊독감치료제 투여로 인한 것인지 알려져 있지 않으나 투여한 환자 중 주로 소아·청소년 환자에서 드물게 경련과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보고된 바 있고, ➋인과관계는 불분명하나 독감치료제 투여 후 이상행동에 의한 추락 등 사고가 보고된 바 있어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독감치료제 투여와 관계없이 환자 보호자는 환자의 적어도 2일간 혼자 있지 않도록 하면서 이상행동이 나타나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➋의약 전문가도 독감 환자와 보호자에게 이러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설명할 것을 당부했다.
시판 중인 독감 치료제로는 먹는 약인 오셀타미비르와 발록사비르 성분, 흡입 약인 자나미비르, 주사제 페라미비르가 있다.
또 현재까지는 치료제 투여 후 보고된 이상 행동들이 독감 바이러스 때문인지 치료제로 인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만큼 치료제를 투여하지 않았어도 곁에 있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약 전문가들은 독감 환자와 보호자에게 치료제 투여 주의사항을 반드시 설명해야 하며, 임신부와 수유부라면 투여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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