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용 의약품 7개 품목(6종 성분)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기존 70개 품목(66종 성분)은 지정 해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총 408종 성분, 448개 품목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새로 지정된 성분 6종은 ▲ 해열·진통에 쓰는 아세트아미노펜 ▲ 기관지 천식에 쓰는 미분화 부데소니드 ▲ 폐렴 등에 쓰는 세프포독심프로세틸 ▲ 기관지 천식에 쓰는 툴로부테롤 경피흡수제 ▲ 진정·간질에 쓰는 페노바르비탈 주사제 ▲ 설사 발생 시 쓰는 포도당 혼합 액제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시럽제와 정제가 모두 포함돼 품목으로는 7개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이 약들은 소아 환자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성분, 제형 등)이 제한적인 소아용 의약품으로 최근 의료현장에서 수요·공급이 불안정해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공급 등 관리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해제된 66종 성분(70개 품목)은 아프리카수면병을 치료하는 수라민 주사제, 방광염 발생 시 사용하는 니트로푸란토인 시럽제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국가필수의약품 재평가 연구사업, 전문가 자문,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친 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에서 지정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의료현장과 적극 협력하고, 다양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