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물성 원료 등을 사용해 동물성 식품과 유사하게 만든 '대체식품'을 제품에 표시하려는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고 밝혔다.
대체식품이란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해 기존 식품과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했다는 것을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체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세계적으로 관련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대체식품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다양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는 대체식품을 제조‧가공‧수입‧소분하는 영업자가 대체식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체식품임을 표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표시해야 하는 항목에는 대체식품의 주표시면에 '대체식품'임을 명확히 알리는 ▲'대체식품' 용어 ▲동물성 식품 등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하는 제품명 ▲동물성 원료의 포함 여부 등 3가지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대체식품에 표시해야 하는 3가지 항목의 세부표시방법도 규정했다.
'대체식품'이라는 용어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4pt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제품명은 '식물성 제품'임을 강조하거나, 대체한 원재료의 명칭을 포함한 경우에 한해 불고기, 함박스테이크 등 동물성 식품에 사용되는 요리명 등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 '소고기', '돼지고기', '우유', '계란' 등의 1차 산물의 명칭은 대체식품의 제품명에 사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동물성 원료가 들어있지 않은 사실을 12pt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식품 제조에 사용된 소스나 조미료 등에 동물성 원료가 미량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동일한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예컨대 '고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는 '고기 무첨가' / '원재료 중 00조미료에는 동물성 원료 00가 사용되었습니다'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서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각 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축산단체, 식품업계, 학계,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대체식품 표시 협의체'를 운영해 대체식품의 표시 기준‧방법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논의 과정을 거쳤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가이드라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영업자 등 각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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