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에서 추출물 원료에 대한 함량을 정확하게 표시·광고하도록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을 24일 개정·배포했다.
개정 안내서에서는 광고자문위원회, 성분표준화위원회 등 전문가와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화장품에서 추출물의 함량을 기재하는 방법과 예시 △추출물 함량을 산출하기 위한 근거자료 종류 등을 추가했다.
종전에는 추출물 함량을 표시할 때 희석용매를 제외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안내되지 않아 업체들이 희석용매까지 포함해 추출물량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추출물 함량에 대한 근거자료는 △(원료)추출물과 희석용매 등을 분리하여 작성한 원료의 조성정보, △(완제품)화장품 성분 중 추출물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 지침에서 추출물 함량 표시 기준을 명확히 한 만큼 추출물 함량이 실제 양보다 많은 것처럼 희석용매를 포함해 기재하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해당해 광고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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