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응급의료 대응 시스템이 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이 개정됐다.
앞으로 중증 환자가 5명 이상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에는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신속대응반이 출동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다수 사상자 사고 발생 시 재난응급의료 대응을 체계화하기 위해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개정했다고 오늘(24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 개정은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 대응의 신속·전문성을 높이고, 출동·처치 기준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된 매뉴얼에 따르면 기존에는 중증 환자가 10명 미만 발생하면 재난의료지원팀이 출동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중증 환자 5명 이상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동해야 한다.
재난의료지원팀으로 현장에 출동하는 의사는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로 명시했다. 재난 발생 시 기관별 역할도 명확히 했다.
개정 매뉴얼에는 유관 부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한 소통 의무화, 보건소장 교육훈련 제도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의료자원을 조정, 배치하는 역할을 맡고 각 시도는 다수 환자 발생 시 조치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재난 예방과 대응 기능을 강화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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