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한 대원제약(003220)의 지사제 '포타겔'(성분명 디-옥타 헤드랄 스멕타이트) 일부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회수 조치에 들어간다. 올해 5월 어린이 감기약 '콜대원키즈펜시럽(현탁액)'에서 발생한 상분리 현상으로 자진 회수 조치에 들어간 지 5개월 만이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대원제약은 23일 홈페이지에 포타겔현탁액(성분명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을 일부 회수한다고 공표했다. 제조번호 '23084'로 2026년 7월 13일까지 사용 가능한 제품이 회수 대상이다.
포타겔은 성인 및 24개월 이상 소아의 급성 설사나 성인의 식도, 위·십이지장 관련 통증 완화에 사용하는 일반의약품이다. 대원제약이 지난 2002년 11월 허가를 받아 판매 중이며, 한국콜마(161890)에서 위탁받아 제조하고 있다.
대원제약은 제품 회수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고, 위해성 여부 및 품질 부적합 제품 발생 사유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현재 자체적으로 원인 및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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