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저소득층에 지급된 의료급여비가 전년 대비 5.7% 늘어나 10조원을 넘어섰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22 의료급여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의료 급여비는 전년보다 5.7% 늘어난 10조479억원였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준 중위소득 40%(2023년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16만386원)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비는 지난 2018년 7조6355억원, 2019년 8조3855억원, 2020년 8조8290억원, 2021년 9조5022억원 등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수급권자 1인당 급여비는 662만5669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대부분은 1종 수급권자 급여비였다. 1종 의료수급권자는 근로무능력가구 등이 해당한다. 전체 급여비의 92.1%인 9조2576억원이 이들에게 지급됐다.
지난해 기준 152만2292명의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있다. 수급권자 수는 전년 대비 0.4% 소폭 상승했다. 이 가운데 41.1%가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65세 이상 수급권자에게 지급결정된 급여비는 5조2610억원으로 전체의 52.4%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수급자 1인당 급여비는 841만원으로 4.2% 증가했다.
작년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가장 많이 진료받은 질병은 코로나19를 제외하면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47만2293명), 본태성 고혈압(36만6996명), 급성기관지염(36만1308명) 순이었다.
65세 이상에선 본태성 고혈압, 치은염 및 치주질환, 등 통증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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