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은 14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를 도입해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결정된 내년 건보료율의 경우 동결되면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1%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 이사장은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초고령 사회 진입, 만성질환 증가, 넥스트 펜데믹 등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기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추진 과제들을 밝혔다.
정 이사장은 우선 "국민들이 불필요한 과잉 검사나 진료받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이 협력해 '표준 진료지침'을 만들어 의료비 지출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적발을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꼭 필요한 진료는 충분히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단축하고,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하지 않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건보 보험료가 동결되면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여러가지 지표를 고려했을 때 재정 건전성을 위해 1%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보험료율이 1% 인상될 경우 해당연도 수익금은 7377억원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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