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의사의 뇌파계 진단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의사들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지만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8일 대법원 1부는 뇌파계 사용 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뇌파계는 대뇌 피질에서 발생하는 뇌파를 검출해 증폭·기록하는 의료기기로, 주로 뇌 관련 질환을 진단하는 데 쓰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첫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작년 12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사실상 허용한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내려지자 한의계는 고무됐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성명을 내고 "초음파 판결에 이은 또 하나의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초음파와 뇌파계 등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를 적극 활용해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번 판결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불합리한 판결"이라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고 장차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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