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근거가 되는 개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이 1일 공포됐다.
방역당국이 일찌감치 관련 고시 개정 절차를 밟고 있어 마스크 의무 완전 해제·각종 지원금 중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2단계 방역 완화 조치가 조만간 시행될 전망이다.
1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4급 감염병에 질병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하고 매독을 4급 감염병에서 3급 감염병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감염병관리법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달 18일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매독 관련된 부분(시행일 2024년 1월 1일)을 제외하고는 공포와 함께 이날 시행됐다.
질병청은 개정 법률 공포 전 이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4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오는 3일까지가 의견수렴 기간이다.
고시가 개정되면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함께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인 4급 감염병으로 낮아져 코로나19에 대한 감시체계는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전환되고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된다.
방역 당국은 4급 하향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시행할 계획인데, 시행 시점은 고시 개정 직후가 될 가능성이 높으나 최근 코로나19의 확진자 규모가 커지고 있어 시행 시점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일주일간 일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만5529명으로, 직전 주(3만8802명) 대비 17% 늘어나며 5주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로드맵 2단계가 시행되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남아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며 마스크와 관련한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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