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 초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한차례 더 완화돼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상황에 한층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되면서 확진자 감시체계가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전환된다.
의료체계가 완전히 정상화되며 일부 남아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고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도 일부를 제외하곤 없어지는데, 먹는 치료제나 예방접종은 계속 지원한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실시한다. 2단계 조정의 핵심은 2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수준인 4급으로 낮추는 것이다. 4급 감염병으로는 인플루엔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있다.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낮추는 법적 절차는 지난 1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작됐다.
개정안의 내용은 법률에 명시하는 4급 감염병을 질병관리청장이 고시 개정을 통해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정부는 '로드맵 2단계'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개정안 공포 직후 고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 공포 후 고시 개정까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2단계 시행 시점은) 8월 초중순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제4급 감염병으로 변경되면서 감시체계가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전환되고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된다.
또, 방역 조치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면서 마스크와 관련한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며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권고' 등 격리 관련 조치는 이전대로 유지된다.
검사비와 치료비는 대부분 자부담으로 전환(건강보험 적용)되지만,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고유량 산소요법,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등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은 당분간 계속된다.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유행세가 다시 커지는 상황은 2단계 도입의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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