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3일 연가투쟁 등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동네 병·의원 진료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의료계 연대 총파업 시 파급력이 가장 큰 전공의(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오는 17일 총파업에 동참할 경우 파업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이날 연가 또는 단축진료를 하고 늦은 오후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앞서 간호조무사협회가 3일 연가투쟁을 선언한 바 있는데, 의사를 비롯한 타 직역도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의료연대는 연가투쟁으로 인한 환자 불편 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를 오후 5시 이후로 잡고, 참여 여부나 시간을 자율적으로 했다. 부분파업은 지역 의원 개원의와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전국적인 집단 휴원·휴진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환자들의 불편을 겪는 경우도 파악됐다. 단축 진료를 하는 기관에서는 오후에는 진료를 보기 어려워 타 기관을 찾아야 하고, 간호조무사 연가로 인해 진료 접수 등 업무가 평소보다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의 경우 집단행동 움직임이 눈에 띄지 않는다. 전문의, 전공의(레지던트)들이 집단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움직임은 파악되지 않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투쟁에 원칙적으로 협조하지만, 24시간 이상 연속 근무하는 전공의 특성상 당장 집단적으로 투쟁에 동참하지는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이날 연가투쟁에 참여하는 간호조무사가 전국에서 1만여명이라고 밝혔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오늘 비번인 회원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하며, 민간이송단 500여명 중 20%인 100여명이 오후에 연가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한 정부는 이날 부분파업 참여 규모 등을 파악하며 비상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의료연대의 연가투쟁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17개 시도에 '의료계 부분휴진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보냈으며, 대한병원협회에 병원급 의료기관은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의료연대는 이날 1차 연가투쟁에 이어 11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2차 연가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의료연대는 1·2차 연가투쟁, 용산 대통령실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간호법 철회
(Photo :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투쟁 로드맵 발표 모습.)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