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아토피 치료제인 듀피젠트프리필드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성인에서 소아·청소년까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듀피젠트프리필드 주 200㎎·300㎎'의 요양급여 대상을 '18세 이상 성인'에서 '만 6~11세 소아와 만 12~17세 청소년'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기준을 확대해 본인부담률을 입원 20%·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아·청소년의 이 약제 투약 비용이 비급여시 1325만~1734만원에서 133만~174만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소아 700명, 청소년 1850명 등 2550명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이미 등재된 '린버크 서방 정'은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18세 이상 성인'에서 '12세 이상 청소년'까지로 확대돼 진료 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치료 약물이 늘어나게 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립선암 치료제인 '얼리다 정'을 건강보험 급여에 적용하기로 했다. 비급여시 연간 투약비용은 2927만원인데, 건강보험 적용으로 146만원(암 환자 본인부담 5% 특례 적용)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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