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정부가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중증 병상 보상 배수가 최대 7배에서 5배로 하향 조정된다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28일 밝혔다.
중수본은 지난 22일 손살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으로 보상기준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중증 병상으로 지정된 경우 사용 병상에 대해 사용 일수에 따라 7배(입원일~5일), 5배(6~10일), 3배(11일 이상)의 보상 배수를 적용하고 있는데, 3월 1일부터는 이 보상 배수가 각각 5배, 4배, 3배로 낮아진다.
중증 미사용 병상의 경우 현재는 사용 일수와 관계없이 일괄 3배를 적용하고 있으나 다음 달부터는 입원일~5일은 3배, 6일 이상은 2배로 차등화된다.
이번 조정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서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고 일상적인 진료 기능이 회복되는 등 방역 환경이 바뀐 것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중수본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이날 2월분 의료기관 개산급(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산정한 잠정 손실액) 1535억원을 232개 의료기관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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