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코로나19 의료폐기물도 병원에서 일주일까지 보관한 뒤 처리할 수 있게 되는 등 다른 감염병 격리의료폐기물과 처리방식이 같아진다.
환경부는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7판)'을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논의하고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적용되는 제6판은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에 대해 '병원에서 당일 반출'을 원칙으로 한다. 병원 내 보관 기간을 1~2일로 최소화하라는 것이다. 운반 시에도 '임시보관장소를 거치지 않고 소각업체로 직송'해야 하며 소각업체에선 폐기물이 입고되면 '전용용기에 담긴 상태로 바로 소각로에 투입'해야 한다.
격리의료폐기물은 '감염병으로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모든 폐기물'을 말한다.
7판이 시행되면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처리기준이 폐기물관리법으로 바뀐다.
다른 감염병 격리의료폐기물과 같게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배출자(병원)는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을 7일까지 보관할 수 있게 되며 운반 시에도 이틀간 임시보관이 가능해진다. 소각업체에도 이틀의 처리기한을 준다.
소방서와 생활치료센터의 임시배출자 지위와 코로나19 의료폐기물 보관 시 매일 한 번 이상 소독해야 하는 점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등급으로 낮아진 데다가 격리의료폐기물 배출량이 감소해 다른 감염병과 동일하게 격리의료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분기별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작년 4분기 9020만t과 올해 1분기 9990만t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에 들어서 올해 3분기에는 2800t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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