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며 온라인에서 샴푸를 광고·판매한 사례를 점검해 172건의 접속을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4~14일 341개 인터넷 사이트를 점검해 화장품인 샴푸를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광고·판매하는지 등을 살펴봤는 데 적발 사례로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60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도 5건 적발됐고, 이외에 '두피 진피층까지 영양성분 전달'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도 있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탈모 치료제(의약품)는 두피에 흡수돼 작용하는 방식이고,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아직 없기 때문에 샴푸에 대해서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발모·육모·양모', '모발 성장', '모발 두께 증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탈모 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 등의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탈모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를 받거나 보고했을 경우에만 쓸 수 있다.
식약처는 "기능성 샴푸를 사용할 때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 등 증상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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