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부상자 등의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이번 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先) 대납하면 국비, 지방비 등으로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추진방안」과 관련한 지원대상 및 절차 등 세부사항에 따르면 이태원 사고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상자와 구호활동 참여자로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사망자·부상자의 가족이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자'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10.29일(토) 18:00부터 10.30일(일) 06:00 사이, 해밀턴 호텔 옆 골목 및 그 인근에 있었던 자로 한다.
사망자와 부상자의 가족 중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이태원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가 지원된다.
사고와 직접 관련된 질병인지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르고,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급여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의료비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기간동안 지원하되, 우선 6개월 지원* 후 계속 지원 여부는 의료진 검토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의료비 대납 또는 지급 이후에 환자가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질병 및 후유증이 이태원 사고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대납하거나 환자에게 지급한 의료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의료비 대납 신청서 및 의료비 지급 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 제출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상황대책반(상담센터 033-736-3330~2) 및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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