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부상자 등의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태원 사고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상자와 구호활동 참여자로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사망자·부상자의 가족이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자'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10.29일(토) 18:00부터 10.30일(일) 06:00 사이, 해밀턴 호텔 옆 골목 및 그 인근에 있었던 자로 한다.
사망자와 부상자의 가족 중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이다.
치료비 지원 방식은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先) 대납하고, 이후비, 지방비 등으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이태원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가 지원된다. 사고와 직접 관련된 질병인지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르고,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급여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미용시술, 치아교정, 예방접종, 건강검진, 부대비용, 그 밖에 이태원 사고로 인한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비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기간동안 지원하되, 우선 6개월 지원 속 지원 여부는 의료진 검토를 통해 결정된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1월 8일(화)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한다. 등록된 지원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응급실 이용이나 119 이송을 통해 중대본 전담인력 지원을 받고있는 사상자를 말한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지원 절차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가 될 예정이고, 이태원 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나 안내를 받지 못한 사람은 가까운 시·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또 현재 치료 중 또는 퇴원 후 외래이용 등 아직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에 "의료비 대납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본인부담금 등 비용을 수납하지 않고 진료가 가능하다. 다만, 이미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지급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지원대상자인지 확인 후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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