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식품을 일시적으로 해동 후 다시 냉동하는 것이 허용된다. 소비자의 편의성 향상과 식품업계의 원활한 생산을 돕기 위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25일 개정·고시했다. 이는 지난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이다. 전반적 식품 위생관리 여건과 영업자의 자율적 위생관리 향상을 고려해 식품의 냉동·해동과 관련된 보존·유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한다는 취지다.

식약처는 그동안 냉해동을 반복할 경우 품질변화 등이 우려돼 식품을 해동시킨 후 재냉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산물·식육의 이물제거 또는 분할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동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앞으로는 품질변화가 없도록 작업 후 즉시 냉동하는 경우에 한해 분할 목적으로 해동 후 재냉동하는 것이 모든 냉동식품에 허용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제조 현장에서 대용량 냉동 원료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제품의 원활한 생산‧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재냉동 허용으로 대용량 냉동 원료를 분할해 보관할 수 있어, 자영업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료 폐기량이 감소하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소용량 냉동제품들이 다양하게 판매될 수 있어 1인 가구 소비자 편의성 향상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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