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생산·수입 명령과 유통개선 조치의 절차와 방법을 명시하는 고시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은 지난해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관리돼왔지만, 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절차와 방법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고시를 마련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은 감염병 대유행 등의 상황에서 긴급하게 생산·공급·유통해야 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뜻한다.
이 의료제품으로 지정되면 식약처가 긴급 생산과 수입을 명령할 수 있고, 수급 안정화를 위한 유통 개선 조치를 할 수 있다.
고시는 식약처가 긴급 생산·수입 명령을 할 때 대상업체와 제품, 적용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식약처의 유통개선조치에는 조치 대상과 판매 절차, 조건 등이 적시돼야 한다는 내용도 고시에 담겼다.
대통령령은 유통개선조치를 할 때 대상과 내용, 기간 및 사유 등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규정해 고시로 제정한 것이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