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과 자격증 교부 업무 이원화로 자격증 발급이 지연되는 등 시험 응시자의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으로 일원화해 응시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향후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자는 국시원을 통해 시험 응시 부터 자격증 신청·발급까지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과 자격증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어, 시․도의 업무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응시자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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