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검진의 기간 연장 조치를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할 예정임을 밝혔다.
그간 '코로나19'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의 수검권 보장을 위해 정부는 한시적으로 기간을 연장*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일상생활 속 방역 대응 기조 및 영유아의 월령에 맞는 검진을 적기에 실시하기 위해 연장 조치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영유아검진은 6세 미만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이상, 시각‧청각 이상 등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1~8차에 걸쳐 5개 분야, 24개 항목을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 계측을 통해 실시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검진하는 영유아는 해당 차수의 검진 기간 내 검진을 실시하여야 하고, 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으로 검진을 받을 수 없는 영유아 또는 보호자는아래와 같이 영유아 검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조신행 건강증진과장은"영유아검진은 무엇보다 월령별 검진주기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유아 부모가 인지하지 못해 영유아 검진을 미수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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