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제1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결과 자료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을 통해 25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는 보건의료인력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실태조사)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법 시행('19.10.24일) 이후 첫 번째 조사로, 지난달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사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한편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는 공공기관 빅데이터의 원활한 분석과 작성된 통계자료의 지속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통계청 국가승인통계(제117110호)로 지정('21.10월)받은 바 있으며, 통계법 제27조(통계의 공표)에 따라 조사결과를 국가통계포털에 게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조사결과를 보고한 이후 지난 한 달여간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가통계포털에 조사결과 자료값을 입력했으며 20개 직종에 총 348개 통계표 입력을 완료하고 통계청의 자료검증을 거쳐 8.25(목)부터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
한편 입력 작업이 진행되는 중에도 조사결과 자료를 직종별로 정리하고, 지원전문기관 누리집(nhis.or.kr)에 먼저 게시('22.7.29일)하여 필요한 국민들이 통계 원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국가통계포털 게시를 통해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자료가 공개되어 보건의료 종사자는 물론 보건의료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나 장래 보건의료 분야에 취업을 꿈꾸는 학생까지 널리 이용하고 참고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필수의료 부족 문제와 같은 보건의료 현안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근거를 중심으로 지원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더불어 "3년마다 주기적으로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보건의료현장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골든타임 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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