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1종)'와 '진해제(3종)'의 적정한 처방·투약을 위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해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연구사업(대한의사협회 주관)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거쳐 지난 9일 열린 2022년도 제1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ADHD치료제·진해제 안전사용 기준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ADHD치료제는 만 6세 이상 소아·성인에게 사용해야 하며, 의학적 진단기준에 따라 ADHD로 진단받은 환자에게만 사용하도록 했다. 1회 처방할 때 3개월 이내로 처방하고 3개월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한 경우 정기적으로 환자 상태를 재평가한 후 처방해야 한다.
식약처는 또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ADHD치료제 또는 진해제를 처방하기 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활용해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ADHD치료제·진해제 안전사용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전알리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ADHD치료제·진해제의 오남용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