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저소득층 등의 질병, 부상에 대해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의료급여제도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인 저소득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부상 등 건강보험제도와 함께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의 사회보장제도로 알려져 있다.
의협은 "이 제도의 취지인 적정의료 이용 유도 효과는 크지 않고, 가시적인 절감 효과 역시 미미하다"며 "일부 과다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면제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과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선택의료급여 환자가 당장 타의료기관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환자가 지정한 선택의료급여기관이 휴진 등의 사유로 의뢰서 발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비용부담의 문제로 진료 자체를 포기하거나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증세가 악화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의협은 "의료수급권자에게 안정적인 진료체계 제공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해왔으며 다시 한 번 정부의 조속한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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