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혁신 제품이 신속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국내 식의약 산업을 지원하겠다"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지 않으면서 시대 변화에도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완화한다"고 밝혔다.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는 ▲ 신산업 지원(19건) ▲ 민생 불편·부담 개선(45건) ▲ 국제 조화(13건) ▲ 절차적 규제 해소(23건) 등 모두 4개 분야로 이뤄져 있다.

신기술 의료 기기의 경우 기존 분류 체계에 속하지 않아 허가 신청에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앞으로는 '한시품목'으로 분류해 품목 고시 전에 빠르게 제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해서 등장함에 따라, mRNA(메신저 리보핵산) 기반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도 지원한다.

식품 분야에서도 세포 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한 식품이 나올 수 있도록 미래 식품 원료를 '한시적 인정 원료' 대상에 추가, 신소재 식품이 시장에 빠르게 나올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국민 생활 불편과 부담 개선하기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재 사망보상금은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지만, 앞으로는 상당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환자의 상황까지 고려해 사망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음식점 옥외 조리행위 확대되고, 음식점 반려동물 출입을 영업자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00대 과제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과 행정조치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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