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소 설치 기준에 대하여 종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서 구체화 한 지역보건법 제10조의 개정('21.8.17.)에 따른 것으로, 개정 법률 시행일('22.8.18.)에 맞춰 시행령에 위임한 보건소의 추가 설치 기준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에 의하면 시ㆍ군ㆍ구별로 1개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은 개정된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보건의료 여건과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 설치 필요가 있는 경우로 개정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이 인구수, 보건의료 여건과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수요 등을 고려하도록 구체화되었다"며,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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